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할인상품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88.0% .
최근 3년 6개월간(’22년~’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