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패밀리세일 확산에 소비자 피해 급증...“할인 이유로 환불 제한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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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패밀리세일 확산에 소비자 피해 급증...“할인 이유로 환불 제한은 불법”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할인상품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88.0% .

최근 3년 6개월간(’22년~’25년 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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