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6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제3자 배정 방식을 택한 목적이 자금조달이 아니라 경영권 유지에 있다는 점이 구조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신주인수권과 물량우선 배급권 등 필요한 권리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최윤범 회장은 이를 경영권 분쟁에 이용하기 위해 미국 정부 이외 일반기업들의 자금까지 합해 대규모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시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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