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 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이달 중순부터 차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과 해상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 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 불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지급액은 연간 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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