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를 통해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앞서 지난 12일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정 검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결정의 효력이 잠정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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