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1일 오전 10시45분께 중구의 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로 옷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인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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