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임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소한 내용이 다소 헷갈렸지만,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인들 진술이 일관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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