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수원시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8억 원을 부과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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