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관리 방해, 이중 투표 시도, 특수봉인지 및 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 등을 고발한 결과 이같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이전 선거보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특히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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