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욕억제제 처방시에도 마약류 투약내역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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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식욕억제제 처방시에도 마약류 투약내역 사전 확인

의료쇼핑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식욕억제제 처방 시에도 최근 1년 간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처방받는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해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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