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을 통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식욕억제제 처방 시에도 최근 1년 간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처방받는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해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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