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다 외래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제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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