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지점은 징계 사유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적 정보가 공고문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해당 공고문에 징계 대상자의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되면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다른 대학 기숙사 공지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숭실대 관계자는 특정 국적을 망신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동안 공고문에 국적을 관행적으로 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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