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5일 지역내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하반기분’을 지급했다.
아울러 그 외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씩 연간 최대 60만원(하반기분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에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농어민에게는 상반기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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