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 확대에 이사회·소비자피해 우려…입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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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 확대에 이사회·소비자피해 우려…입법 보완해야"

주주들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공개서한 발송,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사회 기능이 위축되고 자칫 소비자와 근로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는 주주제안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행동주의가 최근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기업도 이사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선해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나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후보 양자 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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