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 용역 계약도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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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 비감사 용역 계약도 공시해야

내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계약 체결 정보도 공개돼, 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제고되고 회계 투명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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