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채무자가 일부 금액만 보내며 강제징수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소액 지급이라도 평균 지급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선지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기 때문이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난 7월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는 한 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