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종합소득세 소송 '자녀 학비 지급' 때문에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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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맏사위 종합소득세 소송 '자녀 학비 지급' 때문에 발목 잡혀?

LG복지재단 구연경(47) 대표의 남편이자 LG그룹 맏사위인 윤관(50)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대한민국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1심 법원은 윤관 대표가 과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국내 세법과 한미조세조약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활용해 판결의 견고성을 확보했다.

법원은 윤관 대표가 2011년 12월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봤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해외에서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생활의 근거는 국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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