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대한변리사회와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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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대한변리사회와 MOU

화성특례시는 15일 대한변리사회 및 화성산업진흥원과 '관내 중소·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권의 출원·보호 및 관련 전략 수립 ▲기업의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산업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교육 지원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내 기업의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및 기술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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