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년 만에 장인어른의 ‘전용 비서’가 됐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 ‘우리 집에서 아들 역할 못 할거면 이혼하라’며 욕설과 폭언이 담긴 음성 메시지가 왔다”며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손님은커녕 머슴 취급을 받고 있다.처가 식구들은 돕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결혼 생활 전체를 침해받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다”고 이혼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장인어른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은 민법상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장인어른 편만 들면서 오히려 남편을 비난했다면, 아내도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