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최소 1년 유예기간 주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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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최소 1년 유예기간 주어질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보유 자사주는 최소 1년 정도 처분 유예기간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직전에 "기존 보유 중인 자사주는 최소 1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실 것을 중소기업을 대신해 요청한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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