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공사가 이 과정에서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월 소득이 무려 8084만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239%인데도 감면율이 62%로 산정돼 채무 3억3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공사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