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기숙사에서 실내 흡연으로 ‘강제 퇴사’ 조치를 당한 학생의 국적을 표기한 것을 두고 ‘혐중 조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SNS를 통해 확산한 숭실대 기숙사 징계 공고문.
공고문에 징계 대상자 국적을 중국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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