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보유 자사주 소각 1.5년→2년…"유예기간 더 주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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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정애, 보유 자사주 소각 1.5년→2년…"유예기간 더 주어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추가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미팅’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 의무 소각 기한 1년에 더해 약 1년가량의 유예 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고,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둔 뒤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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