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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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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