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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