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실거주지' 이제 알 수 없다…신상정보 공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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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실거주지' 이제 알 수 없다…신상정보 공개 만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성범죄자알림e’ 신상 공개가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지난 12일부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삭제됐다.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이 우려된다며 5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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