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PM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PM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며,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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