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가중 배상제도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반 손해배상만으로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효과가 미미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의 대응 방법으로 가중 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했다.허위조작정보 유통의 유인 중 하나인 수익 창출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 및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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