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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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16세 이상·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국토소위 통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PM법'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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