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됐던 신상정보가 공개 기간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 공개가 종료됐다.
성범죄자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거주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알리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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