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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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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