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 이수하면 100% 취업" 무허가 학교 운영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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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이수하면 100% 취업" 무허가 학교 운영 60대 벌금형

무인가 학교기관을 설립해 취업 100% 보장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인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자신이 세운 무인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국가 공인 교정복지사·교정선교사 또는 환경관리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정년 없는 100% 취업이 가능하다고 허위 광고를 해 19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될 가능성이 없었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A씨가 약속한 것처럼 관공서나 사기업 취업이 보장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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