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15일 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에 걸친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597명 중 528명(88.4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표(83.9%), 반대 85표(16.1%)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공천룰을 투표에 부쳤지만 안건 의결 기준인 재적 중앙위원(전체 596명)의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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