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부정행위가 발각돼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중선관위 측이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58대 연세대 총학생회에 출마한 'NEST 선거운동본부'의 중선관위원인 차모씨는 NEST 선거운동본부장 이모씨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하 총동연 선관위실)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특히 중선관위는 이들은 접촉한 시간대에 NEST의 검인 요청 및 중선관위의 검인 업무가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