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재정 특례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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