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만 16세 이상’ 기준은 유지하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대신 PM 특성에 맞는 ‘교육·온라인 시험 기반 자격’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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