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 명령을 내린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의 유족이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해 지난달 4일 유공자증서를 전달했다.
보훈부는 이날 오후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는 무공훈장 재검토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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