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인천경자구역 강화남단지구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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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천경자구역 강화남단지구 지정 신청 접수

산업통상부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 지정 요청을 접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 보고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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