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때 '골든타임' 확보…대구 북구의회,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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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때 '골든타임' 확보…대구 북구의회, 조례 통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 북구의회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 수립 ▲법률·심리 상담과 긴급복지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이사비 지원 ▲월세·대출이자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북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건수 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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