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가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협의와 관련 모두 33개조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경기교총은 15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도 단체교섭·협의’ 상견례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총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하고 총 33개조 40개항의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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