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이하 CCM) 인증을 신규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가공인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심사를 맡는다.
공사는 그동안 ▲현장 중심 고객 의견 수렴 체계 운영 ▲VOC(고객의 소리)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고객 불편 사항의 신속한 조치와 결과 환류 체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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