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형식적인 심사 끝낸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형식적인 심사 끝낸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