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5일 오후 2시 시장실에서 한국도로공사, 지에스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과 함께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와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송정동~김해시 활천동 12.82㎞ 구간으로 김해시 구간은 화목나들목~동김해 분기점 5.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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