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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