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사태를 초래하자, 고용노동부가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부영주택이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소속 노동자들까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부영주택은 건물 재보수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맡겼으나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해당 업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생계 위기에 놓이면서 나주와 원주에서 잇따라 고공 농성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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