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에 민간인 신분으로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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