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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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 내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들 공동체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의 개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인들이 스스로 조직을 갖추고 협력해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박창욱 의원은 "경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타 지역보다 골목상권의 붕괴 속도가 매우 빠르다.이번 조례를 통해 상인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북의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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