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표류 끝 상임위 넘은 전석훈 경기도의원표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제외 조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6개월 표류 끝 상임위 넘은 전석훈 경기도의원표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제외 조례'

그러나 일부 의원이 상위법 충돌 우려를 제기하면서 전 의원은 7월 해당 조례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9월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놔 상위법 위반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당초 전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통해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안을 내놨지만, 상임위 조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학교 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완화 개정안이 마련됐다.

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각 학교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3천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위기였다”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위험성은 높은 학교내 충전시설이 지금이라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다행”이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