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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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강구 의원(국·연수구5)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강구 의원은 "이번 결의는 청소년을 무조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범죄 양상에 맞춰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 억제력 약화와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경희 의원 또한 "현행 촉법소년 제도가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사회 전반의 법 감정과 괴리를 키우고,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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