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찬성 238표’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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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찬성 238표’로 통과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는 11일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편의점․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오랜 논의를 거치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지역본부의 협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연금특위 연장안 처리 직후 상정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권 조정 문제, 영장청구 주체 관련 논쟁이 여․야간 충돌하면서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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