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한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5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제3연륙교 개통 전후 교통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종전 발급 받은 감면카드는 오는 2026년 3월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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